전례

교중미사 / 미사예물

Joannes 2024. 1. 8. 23:38


[교중미사]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한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및 부교구장과 교구청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추기원의회 훈령).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주님 공현 대축일(1월 2일부터 성탄 팔일 축제내 주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대축일(3월 19일),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11월 1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에 교중미사를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중미사를 드리는 같은 날 혹미사예물을 받고 다른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예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희사해야 한다.
 
 
 
재미있는 전례 이야기
 
미사례물(미사젼, stipendium Missae, stips Missae)
 
미사에 대한 대가 아닌

‘자유로운 봉헌’ 특별한 지향 갖고 미사 봉헌하며 바치는 예물
전례 거행의 대가 지불·계약으로 오해 말아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다.
본당신부가 사무실을 지나가는 데 어느 자매가 사무장에게 큰소리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더란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거액의 미사예물을 봉헌했는데, 그만 대학에 떨어졌기에

효험 없는 미사에 봉헌한 미사예물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당신부는 쓴웃음을 머금고 사무장에게 눈짓으로 돌려주라고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예이다.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고 지금은 미사예물이

어떤 기원을 지녔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미사예물’은 예전에는 ‘미사례물’이라고 썼으며 ‘미사젼’이라고도 했다.
한국 천주교회의 미사례물에 대한 설명은 「회장직분」 미사성졔편에 나온다.
 
위의 문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사예물은 분류하면 생미사와 연미사이다.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 연미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예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분에 있어서 연미사를 봉헌하더라도
그 미사를 드리는 가족들 역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생미사를 봉헌한다하더라도 죽은 이들에게 전혀 은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사예물을 봉헌하면서 지향하는 바를 사제에게 모두 일일이 적거나

아뢸 필요 없으며 생미사와 연미사의 획일적 구분은 좋지 않다.
구체적인 지향은 미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품으면 된다.
 
또한 「회장직분」에는 고해성사 중에 미사지향을 부탁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당시에는 미사예물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미사례물은

보통 사제의 하루 생활비를 관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문헌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미사와 연미사의 획일적 구분에 대해 그리고 미사지향을

너무 상세히 적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전통적으로

올바른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회장직분」에서 확인했듯이 현재의 미사예물은 교우들이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청하면서

미사 주례자나 공동 집전자에게 주는 봉헌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교회에서의 예물은 성찬례 준비 예물이었으며

남은 것은 성직자와 가난한 이웃의 생활비로 이용됐다.
 
즉 미사예물은 결코 미사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자유로운 봉헌이었다.
미사예물에 지향을 곁들인 것은 4세기 이후의 일이며 이 관습은

11세기에 널리 성행했다.
 
트리엔트공의회는 미사예물에서

어떠한 이익 추구도 배제하도록 노력했으나 자세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
우르바노 8세 교황이 비로소 1625년

각 미사에 한 대의 미사예물만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고 후대에는

본당 사제가 주일과 축일에 의무적으로 지내는 교중 미사

(applicatio pro populo)에는 미사예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다.
 
새 교회법에 따르면 예물이라는 용어는

‘대가’(stipen dium)에서 ‘봉헌금’(stips)으로 바뀌었다(교회법 945조 참조).
 
'대가'(stipendium)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로서 정의에 따라 부과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봉헌금'(stips)

가난한 이들이나 하느님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계약된 만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몇몇 신학자들은 새 교회법과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Firma in Traditione」(1974.06.13)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사예물은 교회의 직무를 위해 교우들이 자유로이 봉헌하는 것이지

전례 거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현재화하는 미사의 ‘효과’는

미사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참례자들이 지니는

내적 헌신과 그리스도와 결속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미사예물은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예물이지 어떤 조건문이나 계약서가 아니다.
 
미사예물을 통해서 교우들은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례하며

사제생활과 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한다.
 
미사예물로써 자신의 미사를 샀다고 하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
 
사제는 미사지향에 대한 언급은 명확히 해야 하며 감사기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감사기도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

성령청원, 중재이기 때문이다.
  
윤종식·허윤석 신부(가톨릭 전례학회)
(beatles@catimes.kr)
 
 
 

[미사예물]

 
미사예물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기도와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사례금
사제는 미사 예물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웃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1991년 2월 22일, 교황청 성직자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인준을 받아

「거룩한 미사 지향」을 공표하였다.
이 교령이 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그들이 안고 있는 미사예물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교황청의 뚜렷한 설명과 지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개념과 종류
 
미사는 언제나 모든 이를 위한 미사이다.


미사 예물이란

미사 거행 전에 사제에게 주는 예물로써 이 예물을 받은 사제는

미사 중에 제공자의 지향도 기억해 주어야 한다.


이 예물은

미사 때에 바치는 봉헌 예물의 일종이며,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기도와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사례금이기도 하다.
 
미사 예물의 종류에는 사제에게 전달되는 직접 예물

일정한 기금의 이익에서 나오는 기금 예물 그리고

기금 예물로 미사를 드려야 할 사제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는 예물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직접 예물만 통용되고 있다.
 
 
 
역사
 
미사 예물 제도가 교회 안에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초 세기부터 실시한 미사 중의 봉헌 예물이

미사 예물의 뿌리 또는 원시적 형태였다는 사실이다.
2세기 중엽에 쓰여진 유스티노의 「호교론」을 보면, 그 당시의 신자들은

미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외에 다른 예물들도 가지고 와서

고아, 과부, 가난한 이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호교론 제1권 67장).
 
4세기 이후에는 신자 수가 증가하고 그들이 바치는 예물도 다양해짐에 따라

봉헌 행렬 예식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말씀 전례가 끝나면 신자들은 긴 행렬을 지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사제나 부제에게 바치면서

자신들의 생명도 주님께 봉헌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지역 공동체는 이 예물들의 상당 부분을 교회 운영과 봉사자들의 생활 및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그 후 서방 교회의 신자들은

미사 시작 전에 예물을 봉헌하는 동방전례의 영향을 받아 미사 시작 전에도

별도의 예물을 바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빈손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미사 전이나 도중에

예물을 바치면 하느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신념이 퍼지게 되었고,

나아가 모든 예물을 혼자서 부담하면  미사의 은혜가 더 크리라고 믿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8~9세기 경에는

갈리아를 선두로 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일부 신자들이

미사 전에 예물을 봉헌하고 개인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사 예물 제도의 시작이며, 이 제도가 점차로 널리 확산되어

중세 말엽(14~15세기)에는 사실상 정착되었다.
 
이 밖에도 미사 예물이 형성, 발전된 요인은 중세 중엽이래 약화된 봉헌 행렬 예식,
사제와 수도자의 증가, 사적 미사와 기원 미사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사예물은 처음부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오해를 일으켰기에
교회는 기회 있는 대로 지침을 내려 남용을 막곤 하였다.
현행 교회 법전(945~958조)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반영하여
미사 예물에 대한 새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신학적 의미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영구히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찬이자 제사이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는 이러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완전한 제물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체인 신자들도 봉헌한다(미사 전례서 총지침 79항 참조).
 
한편 신자들은 자신들을 봉헌한다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데,

그 중 한가지는 미사 중에 공동으로 바치는 예물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사 전에 개별적인 지향과 함께 바치는 미사 예물이다.


특히 미사 예물은

신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시이다.
 
 
 
미사 예물의 용도
 
신자들은 미사 예물로 집전 사제와 이웃에게도 봉사한다.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은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생활과 사목 활동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제는 예물과 상관없이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봉헌한다.
그러나 사제는 하느님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품삯을 받고(루카 10, 7),
제단 봉사자로서 제단의 제물에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1코전 9, 13).
따라서 신자들이 자원으로 바치는 예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물 제공자가 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힘있게 간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가 진정으로 성찬과 예물의 참 뜻을 안다면

미사 예물을 독점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웃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성찬의 기본 정신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듯이(사도 2, 42~47)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사 예물은 세례를 받은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사제,

그리고 나아가서 사제와 이웃과의 긴밀한 일치와 나눔의 표시이다.
 
 
 
미사 예물에 대한 규정
 
미사 예물에 관한 기본 규정은

교회법전 945~958조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그 후에 발표된 교황청의 문헌들은 이들 규정을 여러 상황에 적용시켜

설명하거나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누구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주고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물을 받지 않고도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주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예물을 받는 사제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매번 지향대로 별도의 미사를 드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집전사제와 예물 제공자 사이의 계약과 같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대의 미사에 여러 지향을 모아서 지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 집전 전에 예물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제는 받은 예물 가운데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구에서 미사 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제는 소속 관구나 교구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년 안에

이행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사제는 교우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위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감사기도 중에는 교우이건 아니건 지정된 경우 외에는

지향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