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성체분배권자 초세기 부터 정규적인 성체 분배 자는 주교와 사제였으며, 2세기경에는 부제도 이미 성체를 분배하였다. 이 당시에는 신자들도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미사가 없는 날에 스스로 영성체를 하거나 병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체를 집으로 모셔가서 아무 곳에나 방치하거나 불경스럽게 이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자 400년에 개최된 똘레도 시노드에서는 가정으로 성체를 모셔가는 것과 여성의 성체 분배를 금지시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제 수가 부족하게 되자 주교들은 교황청(사도좌)의 승인을 얻어 성체 분배자로 평신도들을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1969년부터는 여성에게도 성체분배권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3년에 교구장에게 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