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성체분배권자
초세기 부터 정규적인 성체 분배 자는 주교와 사제였으며,
2세기경에는 부제도 이미 성체를 분배하였다.
이 당시에는 신자들도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미사가 없는 날에
스스로 영성체를 하거나 병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체를 집으로 모셔가서 아무 곳에나 방치하거나
불경스럽게 이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자
400년에 개최된 똘레도 시노드에서는
가정으로 성체를 모셔가는 것과 여성의 성체 분배를 금지시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제 수가 부족하게 되자
주교들은 교황청(사도좌)의 승인을 얻어
성체 분배자로 평신도들을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1969년부터는 여성에게도 성체분배권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3년에 교구장에게
평신도의 성체 분배권을 부여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정규적인 성체 분배 자는 교회가 임명한 주교, 사제, 부제이며,
평신도는 예외적인 성체 분배자이다.
예외적 성체 분배 자는
정규 봉사자가 없거나 병이나 노쇠 또는 다른 직무로 수행이 어렵거나
영성체자 수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예외적인 성체 분배 자가 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례와 성체에 대한 기본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는 등
성체께 대한 신심이 돈독해야 한다.
수여미사에서 “여러분은 이제 ‘공인’으로서,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적 사명은 ‘성화’이므로
자신을 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구의 성체 분배 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예년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비정규 성체분배권자의 자격요건은
세례 받은 지 10년 이상 되었고 견진을 받은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로서
모범적 신앙인의 표양을 갖추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전례봉사자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또 이전에 평신도 비정규 성체 분배 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본당요건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본당 신자가 3천명 이상일 때 2명, 6천명 이상일 때 4명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신청가능하며 (※수도자 상주 전까지만 허용)
2천명 이상부터는 1천명 단위로 1명씩 추가된다.
(※2천명 이상일 경우 - 수도자를 포함한 숫자) 한편,
이전에는 성체 분배 자가 말씀 전례를 집전하며 성체분배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제 부재 시에는 비정규 성체 분배 자(수도자·평신도 모두 해당)가
성체 분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교구는 매년 상반기에 성체분배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성체분배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기간 연장 시에는 교육 후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성체분배권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성체 분배는 성직자의 직무이다
성체 분배는 성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성직자(주교, 사제, 부제)만 가능하다.
이들을 ‘정규 성체 분배 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평신도에게도 성체 분배의 직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경우를 ‘비정규 성체 분배 자’라고 한다.
여기서 비정규 성체 분배 자가 미사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체 분배를 할 성직자(사제, 부제)가 없는 경우,
②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③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 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회는 비정규 성체 분배 자를 선발하여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임무와 범위
① (봉사자의 범위)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
‘보조적’이란 말은 성직자가 성체 분배를 주도하고
‘꼭 필요하다면 보조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적’이란 말은 분배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어진 직무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곧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때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② (사제와의 관계)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 분배 자가 있더라도 성직자가 있다면
그가 성체 분배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직자의 성체 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 분배 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③ (봉사자 선택 우선순위) 비정규 성체 분배권자로서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시종직을 받은 자,
독서직을 받은 자와 대신학생, 남녀 수도자(수사, 수녀 등),
40세 이상의 교리교사와 남녀 평신도 등의 순서로 비정규 성체 분배권을 한다.
또한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를 허가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위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허가한다.
그밖에도 비 성직 남녀 수도회 장상이나 그 대리자도
교구장이나 그 직무 대리자의 인준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④ (신청과 권한 수여) 통상적으로 성체 분배권은 교구 직권 자가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마친 이들에게 수여한다.
하지만 이 권한 수여를 보좌주교나,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 권한을 부여하는데, 신청은 관할 직권 사제가 신청하며,
해당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성체 분배권 수여는 ‘비정규적’이므로 일정 기간의 한시적이고,
전례거행 장소의 한정으로 부여한다.
⑤ (봉사직의 적용)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미사 중에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성체 분배의 통상집전자인 성직자의 위임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에서만 거행해야 한다.
또 성체 분배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조건들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장소의 이동) 성체 분배 자가 어떤 공동체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공동체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비록 그 기간이 남아있고
성직자가 위임했다 하더라도 수행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성체분배권을 새로 받아야 된다.
또한 비정규 성체 분배 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도
당연히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⑦ (자기 영성체) 또한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는 없다.
그밖에도 말씀전례를 집전하는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말씀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공소예절을 할 경우 비정규 성체 분배 자가
말씀전례를 집전하고 영성체를 시켜주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미사 밖에서 성체를 모시거나 분배하는 직무(봉성체 등)는
별도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⑧ (신앙의 모범) 이외에도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품위에 맞는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힘써야 하며,
신앙과 덕행으로 다른 모든 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목 자는 비정규 성체 분배 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준비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미사 때에 성체를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명백히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성체 분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준비이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는 신자와 마찬가지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풍부히 받기 위해 깨끗한 양심과 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손이나 몸에서 담배 냄새나 화장품 냄새 등을 풍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성체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번 성체 분배에 관한 위임을 받아서 봉사하게 된다.
비정규 성체 분배 자는 성체 분배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복이나 단정한 복장을 입든지
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보통은 장백의에 띠를 두르지만 다른 봉사자들과 구별되게
특별히 수단에 중백의를 입을 수도 있다.
전례복은 영성체 시간이 다가오면 갖추어 입거나,
미리 갖추어 입고 있다면 제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합장하고
제단 끝자락에 다가와 절한 다음 기다리며,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자유롭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사제에게서 성체가 담긴 성합을 받아 정성껏 모셔 들고
성체 분배를 위해 지정된 자리에서 분배를 하도록 한다.
항상 경건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되,
자연스럽고 편안한 걸음을 취하는 것이 좋다.
오른손 첫째와 둘째손가락으로 성체를 하나씩 집어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바라보고 교우들의 손바닥 위에 차례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때에 성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조각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입으로 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
성체 분배 때에는 교우들에게 분심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예비신자’의 경우에는 무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례명을 묻는 등 친절하게 잘 돌려보내도록 해야 한다.
성체 분배를 마치면 성합을 가슴 가까이 양손으로 잡고
제대 앞이나 제단 아래까지 다가와 성직자에게 성합을 건넨 다음
제대에 깊은 공경의 절을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한다.
성체 분배는 성체를 다루는 고귀한 봉사 직 이므로
언제나 성체께 대한 공경에 누가 되거나
신자들에게 잘못된 표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성체 분배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직무에 불린 사람이다.
신앙의 은총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자로,
사도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직무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평신도의 성체 분배 직무는, 비록 비정규적이지만,
전례의 편의성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 사제직’의 확장이며 하느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바치는 충실한 봉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나기정 다니엘 신부
- 대구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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