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중미사]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한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및 부교구장과 교구청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추기원의회 훈령).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주님 공현 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