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성삼일 전례 중의 악기 사용에 관하여

Joannes 2015. 3. 23. 20:49

성삼일 전례 중의 악기 사용

 

현재 한국 교회에서 성삼일 전례와 연관해 악기사용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글을 적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본당에서

성 목요일 대영광송 이후부터 성 토요일 대영광송 때까지

전례 안에서 일체 악기 반주를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규정이었고

현 규정은 악기 반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악기의 독주를 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근거로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경신성사성이 후속 문헌으로

1967년에 발표한 "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음악에 관한 지침"

2002년에 나온 "로마 미사경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전례음악 지침에서는 악기의 반주와 독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65. [악기의 반주와 독주]

창 미사나 소미사에 오르간이나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을

성가대, 합창대 또는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악기들이 노래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작 예식,

사제가 제단으로 나아가기 전, 봉헌 예식, 영성체 동안,

미사 끝 등에 가능하다.

 

즉 전례 안에서 악기의 사용은

성가를 반주하는 기능과 성가 없이 독주로 연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의 지침대로 반주는 언제든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독주의 경우에는 시작예식, 사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전, 즉 미사 시작 전이나

입당이 길어질 경우, 사제가 제대에 나아가기 전까지 독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헌예식, 영성체 동안, 즉 봉헌과 영성체를 위해 행렬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시 악기 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미사 끝에 역시 파견성가를 독주로 대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 전례 규정상 입당, 봉헌, 성체, 파견 성가 등은 다른 전례 성가들에 비해

그 등급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성가 없이 악기 연주로 대치해도 좋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시간에도 악기의 독주가 금지되는 전례시기가 있습니다.

 

66. [독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이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의 기간 중, 성삼일, 위령 미사,

위령 성무일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그렇습니다.

위에 명시된 기간 중에는 악기들이 독주로 연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들은 좀 더 전례적 으로 강력한 시기이고,

악기를 통한 즐거움 보다는

그 전례적 의미에 더 깊이 침잠해 들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악기의 독주를 금하는 것이지, 성가를 위한 반주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성삼일에 관한한 이점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삼일 동안 오르간이 성가를 반주하는 것마저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례음악지침"에서는

특히 성삼일 전례가 더 장엄 성을 띠어야 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4. [부활 예절의 장엄성과 노래]

그리고 전례가 전례주년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의식 집전들은

노래로 더 장엄하게 꾸며져야 한다.

전례주년의 파스카 시기와 그 전례의 핵심으로 이끌어 주는 성주간의

거룩한 의식은 특별히 적절한 장엄 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성가 반주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장엄 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장 성대하고 거룩해야할 성삼일 전례가 반주 없는 성가로

얼마나 썰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성금요일 전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구원을 완성한 그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장엄한 전례의식인 주님 수난 예식이 일체의 반주 없이 참으로 썰렁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파스카 성야 전례 역시 대영광송이 시작될 때까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말씀전례가 반주 없는 화답송으로 역시

썰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바로 성음악 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차 바티칸 이전의 관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하여 2002년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성삼일 동안 반주를 위한 악기 사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울리고,

대영광송이 끝나면, 교구 주교가 합당한 이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한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종의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성가를 도와주기 위한 악기 반주는 분명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규정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채,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관습에 젖어 성삼일의 전례를 무반주로

썰렁하게 거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미리 신부님들께

이런 사실을 설명 드리고 반주와 함께 성가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읽어보시라고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전례부에도 자료를 배포하여 미리 알려주면 좋겠지요.

 

부산교구 신호철 신부님(전례학 박사학위 과정 부산교구 )께서 쓰신

"성삼일 - 전례와 관련된 몇 가지 의문들" 이라는 글에서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부분을 여기 발췌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 글 전문을 파일로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삼일 전례와 성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은총 가득한 성삼일 지내시고, 미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1. 사순시기 및 성삼일의 악기사용

 

순시기와 성삼일의 오르간 사용에 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특정한 시기에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관습이며,

이 공의회 이후로는 오르간의 단독 연주를 제외하고

 

반주로써 신자들의 성가를 도와주는 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기간 중 오르간 사용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교회의 전례(그리스도교 초세기부터 현재까지)에서

악기사용(그 도입, 허용 및 금지)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부족하나마

간략히 라도 살펴보도록 한다.

 

 

1) 전례 내에서의 악기사용

 

A. 초세기 부터 시작하여 오르간의 등장까지[1]

 

초세기 교회는 그 교세의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이교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그래서 이교적인 것을

배척하였다.

전례 중에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도 이것이 이교적인 것이라는 이유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교에서는 기타 등 수많은 다른 악기들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노래 불렀다. 그 중에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음란하고 윤리적으로 퇴폐한 것들도 많았다.)

그러나 박해시기가 끝난 후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지원해주고

교세가 신장됨에 따라 차츰 그러한 위기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풍요로움과 종교생활의 여유 안에서 오히려 이교의 요소들 중

교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편, 초세기 교회가 악기 사용을 금지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

박해의 상황 하에서 악기 소리를 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거나 발각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 그런 사태를 회피하려한

현명한 처신이었으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부터 악기 사용을 금지해왔던 이유가

오직 이교로부터의 정체성 확립이나 박해 상황 하에서의

자기 방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가톨릭교회 성음악 전통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인 정신과 신학은 조화와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천상의 신비와 우주의 조화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단성부, 단선율의 Unisonus 만을 허용하였다.

2 성부 이상만 되어도 조화와 통일이 무너진다고 여겼다.

 

그러나 단성부, 단선율의 통일성을 도와준다면 그 주 선율을 도와주고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한도 내에서 보조적인 다른 한 성부의 첨가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주선율에 그 주선율을 살려주는

보조선율이 붙은 2성부의 곡이 나오게 되며 이것이 점점 발전하여

결국은 교회의 화려한 다성 음악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성음악은 그 성부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오로지 주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선율을 살려주고 강조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로마 전례 안에서는 악기의 사용도 같은 맥락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다.

 

처음 오르간이 사용된 것은,

주선율을 도와주는 보조선율을 부를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오르간으로 대신 연주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로 이 보조성부를 Organum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어떻든 이렇게 하여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의 전례음악에 사용된 것이며

주 선율과 가사를 돋보이게 하여 신자들의 찬송을 도와야 한다는

그 핵심적인 기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B. 전례 내에서의 악기 허용

 

오늘날 미사 중에 사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악기는

여전히 파이프 오르간 뿐이며, 이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의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3124일에 발표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서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악기들은 각국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전례에 도움을 준다면

지역주교가 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전례헌장 120).

 

한편, 교회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고

그 신비의 은총 안으로 모든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행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신자들이 부르는 성가를 통해서 충만히 표현되며,

악기의 사용이 신자들이 부르는 성가를 도와주고 그 깊이를 더하여

신자들의 영혼을 천상 신비에로 들어 높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례 안에서 악기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이 부르는 성가가 오히려 필수일 것이다.)

 

하느님께 바치는 성가와 그분께 다다르려는 영혼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2) 사순시기와 성삼일의 악기사용

 

이렇게 성가와 그를 도와주는 악기의 사용으로 표현되는 성음악은

전례주년에 따라 각 시기별로 다른 면모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전례시기의 정신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때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 어떤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는데

악기의 사용도 그에 따르고 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인 195893일에

경신성사성이 발표한 성음악과 거룩한 전례에 관한 지침

(“De Musica”, Instructio de Musica sacra et sacra Liturgia)

80-85 항에서는 악기의 연주가 금지되는 시기에 대하여

(De tempore quo instrumentorum musicorum sonus prohibetur)라는

소제목 아래에 악기(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파이프 오르간도 포함된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시기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순시기와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성주간(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전까지)이 포함되어 있다.

 

81

 

[3]

In omnibus ergo actionibus liturgicis, excepta tantum Benedictione eucharistica,

sonus organi omniumque aliorum instrumentorum musicorum prohibetur:

[그러므로 (아래에 나열하는 기간 중에는), 성체축복만을 제외한

모든 전례행위 안에서 오르간과 다른 모든 악기들의 연주는 금지된다:]

 

(중략)

 

b) Tempore Quadragesimae et Passionis, id est a Matutino feriae quartae Cinerum usque ad hymnum

Gloria in excelsis Deo in Missa solemni Vigiliae paschalis;

 

[사순과 수난의 시기,

즉 재의 수요일부터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이전까지;]

 

한편,

이 기간 중에도 특별히 악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아래와 같다.

 

83

[4]

Pro diebus tamen temporibusque ut supra prohibitis, sequentes statuuntur exceptiones;

[위의 금지된 날과 시기에 있어서(81) 아래의 예외들이 있다;]

 

(중략)

 

b) Organi tantum aut harmonii sonus permittitur in dominicis tertia Adventus et quarta Quadragesimae; necnon feria quinta infra Hebdomadam sanctam in Missa chrismatis, et ab initio Missae solemnis vespertinae in "Cena Domini" usque ad finem hymni Gloria in excelsis Deo;

 

[대림 제3주와 사순 제4주의 주일에,

그리고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의 시작부터 대영광송이 끝날 때까지

오르간 혹은 풍금의 연주가 허용된다;]

 

이상 1958년에 발표된 성음악 지침인 De Musica

81항과 83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례 중 오르간 사용에 관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관습을 재구성해 보면,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악기의 사용을 금지하다가

사순 제4주 주일에 허용이 되고 다시 사용이 금지되다가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의 시작부분부터 대영광송 끝까지 허용이 되며

이 대영광송이 끝나면 다시 사용이 금지되다가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에 이르러 사순시기 악기 사용의 금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5]

 

이에 따라 1962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문에는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 대한 Rubrica7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Altaris incensatione peracta, celebrans, lecta antiphona ad Introitum et 'Kyrie, eleison' recitato,

incipit solemniter 'Gloria in excelsis', et pulsantur campanae et organum, quae,

expleto hymn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제대를 분향하고 나서 자비송을 낭송하고 나면,

주례자가 대영광송을 장엄하게 시작하고 종들과 오르간을 울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종과 오르간은) 파스카 성야까지 울리지 않는다.]

 

즉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을 돕기 위하여 오르간이 사용되고,

이 대영광송을 특별히 장엄하게 부르기 위해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종소리를 울렸으며,

그것이 끝나면 모든 대영광송의 기원이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장엄하다고 할 수 있는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을 부르기 전까지는 종과 악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735일에 경신성사성이 발표한

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음악에 관한 지침

(Intructio “de musica in sacra Liturgia” = Musicam sacram)에서는

사라지게 되며 66항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만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66

 

[6]

 

Sonus autem eorundem instrumentorum, solus, non permittitur tempore Adventus,

Quadragesimae, in Triduo sacro et in Officiis et Missis defunctorum.

 

[대림, 사순 시기, 그리고 성삼일 및 위령 성무일도와 위령 미사 중에는

이러한 악기들을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사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오르간의 서주나

미사 후에 연주하는 후주 및 미사 중에 성가를 도와주지 않고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을 금한 것이며,

이전에 오르간 사용이 금지되었던 특정한 시기라도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 오르간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문 Editio typica (= MR1970)에서는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Rubrica 3항에 다음과 같이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3.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nisi Conferentia Episcopalis vel Ordinari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3.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올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교회의 혹은 교구장이 편의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파스카 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1970년의 지침은 1967년에 나온 경신성사성의 지침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교회의 상황을 참작하여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제시되었다.

 

결국, 사순시기 동안 (또한 대림시기에도)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특별히 허용된 날이 아닌 이상 단독 연주가 금지되며 오직

성가를 도와주고 성가를 부르는 신자들의 영혼을 충만한 천상 신비에로

들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그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종을 치며,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이 끝나면 가장 장엄한 대영광송인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을 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한 금지조항도 주교회의와 교구 주교의 결정에 따라

달리 바뀔 수 있다.

 

20023월에 새로 반포된 로마미사경문 제3판에서는

성목요일 대영광송 이후 악기 사용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이전의 미사경문에 나온 지침과는 달리

문구상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Rubrica의 비교

 

(1) 1970년 미사경문(Editio typica = MR1970)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nisi Conferentia Episcopalis vel Ordinari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7]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올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교회의 혹은 교구장이 편의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파스카 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2) 1975년 미사경문(Editio typica altera = MR1975) MR1970의 지침과 동일함.

 

(3) 2002년 미사경문(Editio typica tertia = MR2002)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Gloria in excelsis’ Vigiliae paschalis, nisi Episcopus dioecesan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Item, eodem tempore organum aliaque musica instrumenta adhiberi possunt tantummodo ad cantum sustentandum.[8]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울리고,

대영광송이 끝나면, 교구 주교가 합당한 이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한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된 부분

 

이상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 나온 2002년의 미사경문의

성 목요일 대영광송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종을 치고 대영광송이 끝난 이후부터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을 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구 주교(Episcopus dioecesanus)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교 회의(Conferentia Episcopalis)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결국 교구 주교는 주교회의의 결정에 상관없이 자신의 교구에 대하여,

적절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9]

 

[1]

 

M. Righetti, Storia Liturgica, vol. 1, Milano 1964, 642-696 참조.

 

[2]

 

비잔틴 전례 같은 동방전례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교회의 오래된 성음악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3] C. Braga (ed.) - A. Bugnini (ed.), Documenta ad Instaurationem Liturgicam Spectantia

(= DAILS), CLV-Edizioni Liturgiche, Roma 2000, n. 3246.

 

[4]

 

DAILS 3284.

 

[5]

 

그러므로 예외 규정을 고려한 사순절과 성주간 동안의

악기 사용 금지 규정의 실제적인 적용은 아래와 같다:

1.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사순제3주 토요일까지 종과 악기의 사용을 금지

2. 사순 제4주 주일에 허용3. 사순 제4주 월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직전까지 금지

4. 성목요일 저녁미사의 입당부터 대영광송 끝까지 허용

5. 성목요일 저녁미사의 대영광송 다음부터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직전까지 금지

6. 파스카 성야의 대영광송 때부터 해제

 

[6] R. Kaczynski (ed.),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 EDIL),

vol. 1, Roma 1990, n. 798.

 

[7]

 

Missale Romanum (= MR), Roma 1970.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 Rubrica 3.

 

[8]

 

MR2002.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Rubrica 7

 

[9]

 

전문 성가대가 아닌 아마츄어로 구성된 일반 본당의 성가대와 신자들이

오르간의 도움 없이 성가를 부르기가 무척 힘들고

그러다가 오늘날 신자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성가가 합창곡 형식(Corale)

수직화성으로 이루어진 곡으로서 오르간의 반주 없이 부르게 되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오르간 반주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기간 동안의 오르간의 단독 연주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Musicam sacram. Intructio de musica in sacra Liturgia 66, R. Kaczynski (ed.),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 EDIL), vol. 1, Roma 1990, 798.]

 

더우기 오르간 연주가의 실력이 합당하다면 무반주로 부를 때보다도

올바른 오르간 반주를 동반하였을 때에 훨씬 전례의 성격이 돋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황청 미사에서 노래 부르는 전문 성가대도

사순절 및 성주간 모든 시기에 훌륭한 오르간 주자의 절제된 반주와 함께

노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