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전례력 과 전례주년

Joannes 2013. 4. 28. 16:35

 

 

 

 

 

 

 

 

전례주년

   

전례주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1년을 주기로 해서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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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력은 한 마디로 '교회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례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전례가 무엇인지에 알아보고

전례력과 전례주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례란

 

우리가 하느님을 예배하고 흠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희생, 선행, 봉사 활동,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바치는

여러 신심 행사들이 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례란 한 마디로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공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 전례는 교회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공적 예배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전례는 공적 예배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기도를 바친다 하더라도

다 전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정한 방법으로

교회 이름으로 바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전례의 요건 : 그래서 전례는

 

1)교회가 승인한 집전자가 집전합니다.  

전례는 교회 이름으로 바치는 공적 예배이기에

아무나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는 주교가 집전해야 할 부분, 신부가 집전해야 할 부분,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부분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교회가 정한 예식서를 사용합니다.  

교황청에서 마련한 예식서를 따르거나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바꿔 사용하는데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도 

교황청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례에 해당하는 것들 : 어떤 것이 전례에 해당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입니다.  

미사를 포함한 7성사도 전례에 해당합니다.  

7성사는 단 두세 사람이 참여한다 해도 그 자체가

교회 공적 예배 행위입니다.  

그뿐 아니라 집전자가 있고 정한 예식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聖務日禱) 전례 행위입니다.  

성직자의 성무일도는 개인이 바치더라도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이름으로 바치는 공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각종 축복 예식이나 성당 봉헌식 등도 전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즐겨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 묵주기도,

성모의 밤 행사, 성령기도회 등은 전례가 아니라

신심 행사에 해당합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편의상 전례라고 부르지만,

이번 기회에 전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례력과 전례주년   교회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 역사,

곧 구세사를 1년을 주기로 기념합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창조를 시작으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 재림과 하느님 나라 완성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느님 구원 경륜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리해

일 년 주기로 기념하는 것을 전례주년(典禮周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례주년을 달력으로 표시한 것을

전례력(典禮歷)이라고 합니다. 

 

전례력은 교회에서만 사용하기에 흔히 교회력,

교회 달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례력 또는 전례주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파스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지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시작되고 이 구원의 신비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써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알아둡시다!>  

 

 

 

전례력을 만들 때는 언제나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12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님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춘분(321)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 6주간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수난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간인 사순시기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면서 그 사이 기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시기로 지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례 여정을 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죠.

 

이를 전례주년에서는 연중시기라고 부릅니다.  

 

또 주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을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로 지내지요.  

이처럼 대림시기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 바로 전 주일을

연중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역사의 완성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냅니다.

 

종말이 오고 인류 역사가 완성될 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에서, 이날을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부르지요.  

전례주년은 이렇게 대림시기를 시작으로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를 거쳐

연중시기까지 일 년을 주기로 하여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력(교회력)에서는 한 해 시작을

대림 제1주일로 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하느님 나라 완성을 기념하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바로 그 전 주일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전례주년을 지내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룩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전례력 곧 교회 달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되새기며

우리 자신이 하느님 자녀로서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일깨워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란 무엇인가? 

 

전례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 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한 테 모이고,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만찬(성체)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례헌장10)

 

 

 

전례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공적예배이다. 

즉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개인의 신심생활과는 구별된다.

 

 

 

전례의 목적

 

전례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처가 되게 하고,

신자들을 굳세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게 한다. 

그리고 외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이교 백성들을 위한 깃발"

드러내 보이며, 이 깃발 아래 모여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되게 한다.

(전례헌장 2) 

 

전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미사와 우리를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케 하는 성사와

교회가 매일 드리는 성무일도로 이루어진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미사성제,

특히 성체 안에, 더 나아가 사제의 인격 안에도 현존하신다.  

교회가 성사들을 집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사 안에 현존하신다.  

성사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사를 베푸시는 것이다.

 

교회가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인 전례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사경본" "성무일도서" "성사예식서"를 따라야 한다.   

 

 

전례의 일치성

 

전 세계에서 같은 날, 같은 형식, 같은 지향으로 하느님을 찬미함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가치 있는 행위이다.

 

전례는 존엄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의 예이지만

신자들을 교훈하기도 한다.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노래나 기도로써 응답하고 있다.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말씀, 음악,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것이다. 

 

 

 

전례기도와 개인기도

 

전례기도

교회 전체의 기도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기도로서

모든 신자들이 내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례에는 미사, 성사, 성무일도이며

개인기도나 단체기도는이러한 전례기도에로 지향된 기도이며,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들의 청원을 하느님께 아뢰는 것이다.

 

개인기도

전례기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기도회 등은

여러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위이다. 

전례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황청이 인준한 기도문을 사용하고

2.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며

3.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사제 혹은 수도회 장상)이 지도해야 한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전례력

 

목자들은 전례 행위에서 유요하고 정당한 거행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전례 헌장 11항).


모든 전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례 거행도 감각적 표지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신앙이 자라고 강해지고 표현되는 만큼,

교회에서 제시한 요소와 형식들 가운데서,

교우들과 장소의 환경을 참작해서 능동적으로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고

교우들의 영정 선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집전하여야 한다

(미사 지침, 제1장 20항).

 

줄임말로 적은 문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고유 전례력

=「고유 전례력에 관한 훈령」(Instructio de Calendario Proprio)

 

교회법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미사 지침

=「미사 경본 총지침」(2002) (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시간 전례 지침

=「시간 전례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de Liturgia Horarum)

 

전례력 규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Normae de Anno Liturgico et Calendario)

 

전례 헌장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전례일의 등급순위

 

전례일의 등급 순위 (전례력 지침, 59항)

 

 

I.

 

1. 주님 수난과 파스카 성삼일.

2. 주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 성령 강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 목요일. 부활 팔일 축제.

 

3.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

 

4. 대축일. 
    1) 지역 또는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1)

    2) 그 성당의 봉헌일과 봉헌 주년 대축일.
    3) 그 성당 주보 대축일.
    4) 수도회의 주보 대축일, 창설자 대축일, 주요 수호자 대축일.(2)

 

 

II.

 

5.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의 축일.

 

6.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

 

7.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8. 고유 축일.
    1)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2) 주교좌성당 봉헌 주년 축일.(1,3)
    3) 지역, 관구, 국가, 더 넓은 지역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4) 위의 4항 이외의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5) 그 성당의 고유한 다른 축일들.
    6)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축일들.

 

9. 12월 17 - 24일의 대림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내, 사순 시기 평일.

 

 

III.

 

10.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1. 고유 의무 기념일.
    1) 지역, 교구, 나라 또는 수도회 관구의 다른 수호자 기념일. 
    2)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의무 기념일.

 

12. 선택 기념일.

이 기념일들은 ‘미사 지침’과 ‘시간 전례 지침’에 제시된 특별한 방식으로,

위 9항에 제시된 날에도 지낼 수 있다.(4)

같은 이유로 우연히 사순시기 평일에 오는 의무 기념일은

선택 기념일처럼 지낼 수 있다.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성탄시기 평일.(5)
 부활 팔일 축제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 부활시기 평일.
 연중시기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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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2)  이 중 하나만 대축일로 정하고 다른 두 가지는 축일로 정하여야 한다.

설립자가 복자일 때에는 축일로 지낸다(고유 전례력 12항).
(3)  사목상의 이유로 대축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유 전례력 8-9항).
(4)  이 책 18면 6항, 30면 2항 참조.
(5)  주님 공현 대축일을 언제나 주일에 거행하는 곳에서 1월 7일이나 8일에

공현 주일을 지낼 때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그다음 날에 거행하며

성탄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관한 유의 사항

 

전례일이 서로 겹치는 때

 

1. 같은 날 여러 전례 거행이 겹치면,

위에 제시한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따라 등급이 높은 축제를 지낸다

(전례력 규범 60항).

 

대축일을 순위가 더 높은 다른 전례일 때문에 지낼 수 없으면,

전례일의 등급 순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가까운 날로 옮겨 지내며,

그해의 축일과 기념일은 없어진다.

 

2. 주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축일과 주님의 축일에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의 주일은

모든 주님의 축일과 모든 대축일보다 앞선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이나 주님 부활 대축일이 아닌

이런 주일에 오는 대축일들은 뒤따르는 월요일로 옮겨 지낸다

(전례력 규범 5항).

 

토요일에도 지내지 못하는 때에는 일반 규범에 따라

자유로이 가까운 날로 옮긴다(전례력 규범 1항 참조).

 

다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 성주간 어떤 날에 올 때에는 

언제나 부활 제2주일 다음 월요일로 옮겨 지낸다.

 

다른 전례 거행들은 그해에는 없어진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과 기념일이 주일에 오면

그해에는 그냥 없어진다(전례력 규범 60항).

 

3. 같은 날에 그날의 저녁 기도와

다음 날의 제1 저녁 기도가 겹치는 경우에는,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의 저녁 기도를 바친다.

등급이 같으면 그날 저녁 기도를 바친다(전례력 규범 61항).

 

 

대축일 경축 이동

 

주간 평일에 지내는 축제가 전례일의 등급 순위에 따라

연중 주일보다 높은 등급에 속하고

교우들의 신심 대상으로 두드러지는 축제일 때에는

교우들의 사목적 선익을 고려하여 연중 주일에 그 축제를 지내도 무방하다.

 

이런 때에 교우들이 참석하는 미사는 모두 그 축제의 미사로 드릴 수 있다 

(전례력 규범 8항).

 

 

 

특별 간구와 사계

 

5. 교회는 특별 간구와 사계의 날에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망,

특히 땅의 수확과 인간의 노동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며 공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주교회의는 특별 간구와 사계의 날을

그 지방과 신자들의 사정에 맞도록 그 시기와 거행 방법을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할 권위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이 전례 행사를 하루 또는

여러 날 할 것인지, 한 해에 몇 번 할 것인지

그 규모에 관한 규범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례 행사 때 그날그날 드리는 미사는 간구하는 내용에

가장 알맞은 것을 기원 미사 가운데서 선택한다(전례력 규범 45-47항).

 

 

 

 미사 거행에 관하여

 

미사 거행의 여러 형태


본당 미사
1.
 공동체, 특히 본당 공동체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미사, 특별히 주일에 공동으로 거행하는 미사는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보편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미사 지침 113항).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

2. 어떤 공동체가 거행하는 미사들 가운데 날마다 바쳐야 할

의무 기도의 한 부분인 수도원 미사나, 이른바 ‘공동체’ 미사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미사들은 비록 특별한 거행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노래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수도자들이나 의전 사제들이나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이

모두 완전하게 참여해야 한다.

 

 미사에서 각자는 자기가 받은 성품이나 직무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신자들의 사목 이익을 위하여 개인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없는

모든 사제는 이런 미사를 되도록 공동으로 집전하는 것이 좋다.

 

또 공동체에 속한 사제로서 신자들의 사목 선익을 위하여

개인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는 모든 사제도 같은 날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다

(미사 지침 114항).

 

공동 집전

3.  성찬례의 공동 집전으로써 미사 성제와 사제직의 단일성이 잘 드러나며,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도 뛰어나게 표현된다.

특히 주교가 주례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공동 집전은 사제들의 형제적 유대를 드러내고 북돋아 준다.

 

공통된 성품과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제는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목적 관심에서 언제나 세심히 고려해야 할 교우들의 선익에

아무 손실이 없고 사제 각자의 개별 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사제들의 공동체에서나, 정례 모임에서나 또 비슷한 환경에서는

탁월한 공동 집전 방법으로 사제들이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이나 같은 성당에 봉직하는 사제들은

자기네 공동 집전 미사에 손님 사제들도 기꺼이 초대하여야 한다

(「성체의 신비」, 47항).

 

 교중 미사

4.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뒤에는

매 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을 맡은 본당 사목구 주임과

여러 교구의 사목을 맡은 교구장 주교는 위에 언급된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만 바쳐 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388조; 제534조).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의무는

이 전례력에서 그 날짜 아래에 로 표시하였다.

 

1)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규범 제7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직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

(교회법 제1246조 1.2항).

 

2)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를 여러 대 집전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사 예물은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하는 주일과 축일 미사

5.   미사 참여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되는 미사는

그 축일 미사에 지시된 모든 것을 그대로 거행하여야 한다

(미사 지침 115-116항 참조).

 

미사 기도문의 선택에서는,

“서로 겹치는 두 축일의 전례일 등급과는 별도로,

언제나 의무 축일의 거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저녁 기도는 저녁 미사 거행과 일치되도록

(Notitiae 20, 1984년, 603면)

시간 전례 일반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1면 3항 참조).

 

예식 미사, 신심 미사, 여러 기원 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시기

 

기원 1:  예식 미사와 매우 중대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 때문에

교구 직권자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서 드리는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미사 지침 372.374항).

기원 2:  참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본당 주임 사제 또는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그 필요에 알맞게 드리는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지침 376항).

기원 3:  교우들의 필요와 신심을 위하여 집전 사제가 선택하는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지침 373.375항).

 

위령 1  장례 미사

(미사 지침 380항).

위령 2: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장사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주년 기일 미사(미사 지침 381항).

위령 3:  보통 ‘죽은 이를 위한 미사’(미사 지침 381항)

 

기원 1 또는 2 그리고 위령 1 또는 2의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그 다음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도 분명히 금지된다.

                                                                                                                   

+ : 허용, - : 금지
1. 의무 대축일   기원1 -
위령1 -
   
2.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기원1 -
위령1 -
   
3. 파스카 삼일, 성주간 목요일   기원1 -
위령1 -
   
4. 의무가 아닌 대축일, 위령의 날   기원1 -
위령1 +      
 
위령2 -
5.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화, 수요일   기원1 -
위령1 +      
 
위령2 -
6. 부활 팔일축제 내   기원1 -
위령1 +      
 
위령2 -
7. 성탄시기, 연중 시기의 주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8. 축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9. 12월17-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위령3 -
10. 성탄 팔일 축제 내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위령3 -
11. 사순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위령3 -
12. 의무 기념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3. 12월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4. 1월 2ㅣ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5. 부활 시기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16. 연중 평일 기원1 +      
위령1 +      
기원2 +      
위령2 +      
  기원3 +      
위령3 +  

 

 

 

미사 선택 (미사 지침 353-355.363항)

 

6. 대축일에 사제는 미사 드리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라야 한다.


 주일,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축일과 의무 기념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백성과 함께 미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른다.
2) 봉사자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과 자신의 고유 전례력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다.


선택 기념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안에 있는 날,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을 제외한 사순 시기 평일에 사제는 해당 전례일 미사를 드린다.

이날들에 오는 의무 기념일이나 선택 기념일에 관해서는 30면의 2항을 참조한다.

 

2) 12월 16일까지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성탄 시기 평일, 부활 시기 평일에

사제는 평일 미사, 또는 성인 미사나 기념할 성인들 가운데 한 성인의 미사,

또는 순교록에 올라 있는 그날의 한 성인 미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3) 연중 시기 평일에 사제는 평일 미사, 또는 선택 기념 미사,

또는 순교록에 올라 있는 그날의 한 성인 미사,

또는 기원이나 신심 미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30면 1항 참조).

 

7. 백성과 함께 거행할 때 사제는 교우들의 영신적 선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경향을 교우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독서집』에서 평일에 따로 지정되어 있는 그날의 독서를

충분한 까닭 없이 자주 생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같은 까닭으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미사도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봉헌되며,

감사 기도에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기원, 신심 미사와 기도문(미사 지침 368-378항)

 

8. 독서와 기도문을 고를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잘 살펴,

여러 가지 미사는 절도 있게, 곧 반드시 필요할 때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미사에서는 모두, 달리 하라는 분명한 지시가 없을 때,

그 미사에 어울리면 평일 독서와 그 독서 사이에 오는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

 

9. 예식 미사는 성사 또는 준성사와 연결하여 거행한다.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모든 대축일, 부활 팔일 축제,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에는 금지된다.

그 밖에도 예식서 또는 예식 미사 자체에 제시된 규범을 지켜야 한다.

 

10. 여러 기원 미사, 신심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사목에 유익한 경우에는 대축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부활 팔일 축제,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을 제외하고, 교구장 주교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 언제나

그 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 (9항 참조)..


2) 의무 기념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시기 평일,

부활 팔일 축제 다음 부활시기 평일에는 당연히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꼭 필요하거나 사목에 유익이 되고 거행에 백성이 참여하면

(예컨대 매월 첫 금요일 등), 성당 주임이나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나 유익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
  

 3)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시간 전례를 바치는 연중시기 평일에는

어떤 미사도 드릴 수 있고 예식 미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미사의

어떤 기도문이라도 쓸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미사에서 평일 미사의 독서와 기도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연중시기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 선택 기념은 모두 허용된다.


 

혼인 미사

 11. 미사 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그 미사는 백색 제의를 입고 혼인 미사를 봉헌한다.

 

주일이나 대축일 때에는 그날 미사를 드리고,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만 ‘혼인 고유 미사’에서 취한다.

파스카 성삼일 또는 의무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 예식을 위한 독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탄시기 주일과 연중시기 주일에는, 본당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는

미사 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혼인 고유 미사’를 드려도 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혼인예식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교황, 주교, 신부 자신의 수품 주년 기념

 12. 연중시기 평일에는 수품 주년 기념 미사를 드릴 수도 있고 평일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문 전부 또는 본기도만을 수품 주년 기념 미사에서 취할 수 있다.

 

이런 기념 미사가 사목적으로 매우 선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규정에 따라(10항 참조),

다른 날에도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런 수품 주년 기념에 관하여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이 매우 좋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미사 지침 379-385항)

 13. 연(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 미사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장례 미사는 법 규범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성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장례 미사에 이어 매장이나 화장 같은 장사 예식이 있으면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마침 예식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영결식, 곧 고별 예식을 거행한다.

이 예식은 시신이 있을 때에만 한다.

시신 옆에 부활초를 켜 놓는 것이 좋다.

 

14.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장사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주년 기일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15. 다른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곧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미사는

실제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라면  선택 기념이 오거나

평일 시간 전례를 바치는 연중 시기의 평일에 드릴 수 있다.

 

16.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는 흑색보다 자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박한 흰 제의를 사용해도 좋다

(주교회의 1970년 6월 30일-7월 2일 임시 총회 결정).

      

제대에는 꽃을 놓지 말고,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 반주를 위해서만 연주가 허용된다.

 

미사 예물에 관하여(성직자성 교령, 1991년 2월 22일)

17.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따라서 개별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예물을 받은 사제는

정의에 따른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직접 그 책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법으로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책무 이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할 수 있다(교회법 제948-949조;  제954-955조 참조).
       

여러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하는, 이른바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교회법 제946조; 제950-951조 참조).

 

미사의 여러 부분에 관한 유의 사항

18. 대영광송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가 아닌 모든 주일과, 모든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만 한다(미사 지침 53항).

 

19. 대축일 또는 축일, 그리고 고유 독서(신비나 성인에 관한 고유 독서)가 있는

기념일이 아니면  보통으로 『독서집』에 있는 지정된 독서를 봉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전례 거행으로 연속 독서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주간 전체의 독서 내용으로 보아 사제는 어느 것을 생략해야 좋을지,

또는 다른 날 독서와 묶어서 봉독하든지 자유로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특별한 단체를 위한 미사에서 사제는 그 거행에 알맞은 다른 독서를 고를 수 있지만,

승인받은 『독서집』에서 골라야 한다(미사 지침 358항).

 

20.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 외어야 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도 할 수 있다.

 

21. 감사 기도를 바치는 규정은 각각의 감사 기도 안에 수록되어 있다.

고유 감사송이 있는 미사에서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감사송이 딸린 감사 기도,

곧 감사송이 감사 기도의 전체 기도문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제4양식과 같은 감사 기도를 사용할 수 없다.

 

22. 교우들은 동일한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한 때에는 성혈도 받아 모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성체는 거행되는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표시가 된다

(미사 지침 80.283항).

 

23. 이미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 다시,

곧 하루에 두 번까지,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시간 전례를 바칠 의무

 

1. 교회에서 시간 전례를 바치라는 명을 받은 주교들과 신부들과

다른 성직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각 시간경의 제시간을 지키면서

날마다 시간 전례 전체를 바칠 것이다.

무엇보다 시간 전례 전체의 중심인 두 시간경,

곧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마땅히 중요성을 둘 것이다.

중대한 이유가 없으면 이 두 가지 시간경을 생략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간 전례 지침 29항).

 

2. 주교좌나 다른 공동체의 의전 사제단은 공법 또는 특수법이

자신들에게 규정한 시간 전례의 부분들을 공동으로(in choro) 바쳐야 한다.

이 의전 사제단의 구성원들은 각자 모든 성직자가 바쳐야 하는 시간경들 말고도

의전 사제단이 바치는 시간경들을 개인적으로 바칠 의무가 있다.

(시간 전례 지침 31항 가).

 

3. 시간 전례를 바칠 의무가 있는 수도 공동체들과 그 회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법 규범에 따라 시간 전례를 바칠 것이다.

단, 성품을 받은 이들에 대하여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


공동으로 바칠 의무를 지닌 공동체들은 매일 시간 전례 전체를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공동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법 규범에 따라

시간 전례를 바칠 것이다.

단, 성품을 받은 이들에 대하여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언제나 준수되어야 한다(시간 전례 지침 31항 나).

 

4. 시간 전례를 공동으로 바칠 때는 고유 전례력,

곧 교구나 수도회나 각 성당의 전례력에 따라야 한다

(시간 전례 지침 241항; 전례력 규범 52항).


시간 전례를 개인적으로 바칠 때는 고유 대축일과 축일 외에는

그 지역 전례력이나 또는 고유 전례력을 자유로이 따를 수 있다

 (시간 전례 지침 243항).


 

시간 전례를 바치는 순서

 

5.  주일 (시간 전례 지침 204-207항)
  

1)  모든 것을 시기에 따라 통상문, 시편집, 고유 부분에서 본다.

2)  제1 저녁 기도와 제2 저녁 기도가 있다.
3)  말씀 기도(독서 기도)에서, 사순 시기 외에는,

제2독서와 화답송 다음에 언제나 사은 찬미가(Te Deum)를 한다.

 

6.  대축일 (시간 전례 지침 225-230항)

 

 1)  제1 저녁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2)  전야 끝기도: 주일과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후 끝기도를 본다.
 3)  말씀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언제나 사은 찬미가를 한다.
 4)  아침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보고,

 제1주간 주일 시편을 본다.

 5)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또는 낮 기도:
    ① 찬미가: 통상문에서 본다.
    ② 후렴, 성경 소구, 화답송, 마침 기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③ 시편 기도:
 - 대축일에 고유 시편이 있으면 낮 기도의 한 시간경에서 이것을 하고,

   다른 두 시간경에서는 시편집 끝에 있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 고유 시편이 없는 대축일이 주일에 오면, 낮 기도의 한 시간경에서

   제1주간 주일 시편을 하고, 나머지 두 시간경에서는 시편집 끝에 있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 그러지 않을 경우, 모든 시편은 보충 시편 기도에서 본다.

 6)  제2 저녁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7)  끝기도: 주일과 대축일 제2 저녁 기도 후 끝기도를 한다.
 
7.  축일 (시간 전례 지침 231-233항)
 

 1) 제1 저녁 기도: 주님의 축일이 주일에 오는 경우에만, 제1 저녁 기도를 한다.

 2) 거기에 뒤따르는 끝기도는 주일과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후 끝기도를 한다.
 3) 말씀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언제나 사은 찬미가를 한다.
 4) 아침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보고, 제1주간 주일 시편을 본다.

 5)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또는 낮 기도: 
    ① 찬미가: 통상문에서 본다.
    ② 낮 기도의 한 시간경에서 그 주간 평일의 후렴과 시편을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시편집 끝에 있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③ 성경 소구, 화답송, 마침 기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6) 저녁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7) 끝기도: 그 주간 요일 것을 본다.

 

8.  기념일 (시간 전례 지침 220.234-236항)

 

1)  제1 저녁 기도는 하지 않는다.
 

 2)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말씀 기도:
    ① 시편과 후렴: 해당 요일의 것을 본다.
    ② 초대송 후렴, 찬미가, 성경 소구와 화답송,

    즈카르야의 노래와 성모의 노래 후렴과 청원 기도:

    고유한 것이 지정되어 있으면  기념일 고유의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요일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③ 마침 기도: 언제나 기념일 고유의 것을 본다.
  

 3)  말씀 기도
    ① 성경 제1독서와 화답송은 시기에 따라 하고,
    ② 제2독서는 성인의 전기이며, 화답송은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만일 성인의 전기가 없으면  그날 교부들의 글을 읽는다.

    ③ 사은 찬미가는 하지 않는다.
      

 4)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또는 낮 기도와 끝기도:
    ① 고유한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그날 평일의 것에서 취한다.
    ②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을 다 하는 사람은 그중 한 시간경에서는

    그날의 시편 기도를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9.  평일
  

  1)  모든 것을 시기에 따라 통상문, 시편집, 고유 부분에서 본다.

  2)  말씀 기도에서 사은 찬미가를 하지 않는다.

  3)  말씀 기도의 마침 기도는 고유한 것을 하고,

 그 밖의 시간경은 연중 시기에는 시편집을 보고,

 그 외의 다른 시기에는 고유 시기를 본다.

  4)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을 다 하는 사람은 그중 한 시간경에서는

 그날의 시편 기도를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참회 고행의 날에 관하여

 

 

1.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교회법, 제1250조).
 
2.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교회법, 제1251조).
 
3. 만14세가 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는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교회법, 제1252조). 
  

만 18세가 된 사람은 성년자이고, 이 연령 이하는 미성년자이다
(교회법, 제97조).
 
4.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교회법, 제1253조).
 
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공포한 교회법 제1251조와 제1253조에 대한
보완규정
(참회 고행의 날 규정)에 따라,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의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전례력에 관한 유의 사항

 

 

1. 의무 기념일이 아닌 연중 시기의 평일과 미사 자유라고 지정된 날에는
사제가 다음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연중 34주일의 미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고,
기도문들은 다른 연중 주일의 것이나 여러 가지 기원 미사를 사용할 수 있다
(미사 지침, 323항).
2) 또는 전례력에 선택 기념일로 제시된 그날의 어떤 성인 미사 또는
그날 순교록에 수록된 성인의 미사를 드릴 수 있다,

3) 또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반드시 죽은 이를 위해서 드릴 때만 허용된다.
 
2. 12월 17-31일 사이나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부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에 오는 기념일은 다음과 같이 지낼 수 있다.
1) 말씀기도
 (독서기도)에서는 고유 전례 시기에 나오는 교부들의 독서와
그에 따르는 화답송을 바친 다음 
성인 고유의 전기물 독서와 화답송을 덧붙이고
그 성인에 관한 마침기도로 끝마친다.


2)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는 마침기도를 바친 다음 결구를 생략하고,
성인 고유 부분이나 공통 부분에서 취한 후렴과
성인의 마침기도를 덧붙일 수 있다.


3) 그날 미사 때에는 기념하는 성인에 관한 본기도를 할 수 있다.
 
3. 고유 감사송을 바치지 아니하는 성인들의 기념일에는, 공통(평일) 감사송이나
그 시기의 고유 감사송, 또는 그 성인
 에 관한 감사송을 바친다.
 
4. 토요일에 드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미사는 고유색 또는
그 시기의 제의색 
(녹색)으로 봉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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