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령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 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받아야 한다.
그 밖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음악을 위한 전문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 음악가, 성가대 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967년 지침에서 보면 성가대(24조)나 지도적으로 노래하는 사람(21조)이나 아악기의 반주자(67조)나 작곡자나 성음악의 전문가(61조)에 대하여 전례의 정신을 몸에 배게 하고, 전례문이나 전례에 사용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제와 더불어 의식을 행하는 봉사자들의 요구를 알도록 호소하고 있다.
116. 성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 성가가 전례 행위(의식)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종류의 교회 음악 특히 다음곡도 제30조에 따라
전례 의식의 정신과 부합하는 한 전례 집전에서 결코 배척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한 다음곡(多音曲), 즉 "다성음악"은 넓은 의미에서의 한 성부 이상의 노래가 아니고, 성 비오 10세의 자의교서나 비오 12세의 회칙 안에 씌어진 의미, 즉 무반주의 성악곡, 후기 르네상스의 작곡가들 예컨대 팔레스트리나(Palestrina)가 작곡한 곡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1967년의 지침 20조에는 지역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지역에서 성음악의 유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희망하고 있으며, 일반 신자가 충분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가대만이 다성부로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지시한다.
117.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밖에
성 비오 10세의 개혁 후 출판된 책들에 대한 비평 연구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은 성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곡조로 된 판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로마식 성음악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규범안을 완성해야 한다. 바티칸공의회 이전에 앙글레 신부는 그 필요를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Kyriale(키리에집 1905), Graduale(그라두알레집, 1907),Antiphonale pro diurnis horis(일중교창성가집, 1912; 제2판, 1919), Officium Nativitatis(성탄절 전례성가집, 1926)를 발행했다. 그러나 성비오 10세의 원리(secundum codicum fidem)에 의해 쇄신된 노래, 즉 Liber Responsorialis(답창집)나 Pontificale Romanum(주교 전례서)이나 Processionarium (행렬용 성가집)이나 Hymnarium(성가집) 등이 아직 발행되어 있지 않다."
190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연구의 결과, 네우마, 즉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유한 음표에 관해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규칙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성음악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또 네우마의 연구는 가톨릭 학자 사이에도 또 가톨릭 학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단히 진척되고 있으므로 Graduale Romanum(미사 전례서의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비판판을 출판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1905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성음악회의는 이 비판판의 출판, 즉 솔렘의 수도자들이 준비한 비판판의 출판을 강력히 희망했다.
1967년 10월 3일 교황청은 Graduale Simplex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본당에서 1년 중의 미사에 사용하기 위해 개정되고 단순화된 그레고리오 성가집이다. 이 그레고리오 성가집은예부성성과 전례헌장 실시평의회에서 동시에 인가되었다. 이 새로운 책은 성비오 10세가 시작한 전례 음악 쇄신의 결정이다.더 정확히 말한다면 1956년에 예부성성이 시사했듯이 더욱 단순한 선율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 성가집의 출판으로 실현된 것이다. 공의회는 단순한 선율을 만드는 일을 인계 받아 이로 인해 신자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에게는 옛날의 선율은 너무나 복잡해서 노래할 수 없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새로운 곡에는 미사 전례서에 나와 있는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의 새로운 가사가 몇 개 실려 있는데, 이 새로운 가사는 오직 노래할 때만 쓰이고 낭독하는 경우에는 미사 전례서에 나와 있는 본래의 가사만이 사용된다. 이 책에는 또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기(예컨대 대림절, 사순절 등)를 통해 같은 가사와 선율이 있다. 몇몇 일요일에 시기에 따라 같은 가사와 선율로 입당송이나 봉헌송이나 영성체송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신자는 이들의 노래를 더욱 쉽게 익혀 노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책에는 전례의 옛 관습이 다시 채택되고 있다.
118. 전례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심 행사 중에나 바로 전례 의식 중에라도
신자들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종교적 대중 가곡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p.359-360.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교적 대중 가곡"이란 전례 의식 안에서 교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통상문의 노래와는 별도의 것이다.
종교적 대중 가곡,즉 보통 성가는 라틴어든 번역이든교회 안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이외의 가사, 즉 교구 혹은 본당에서 만든 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사는 대부분 그 나라의 말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노래는 전례 성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각 민족의 혼이나 감정에 맞도록 바꾸어진 것이다.
비오 12세의 생각에 의하면 종교적 대중 가곡(보통 성가)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데는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반영하고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한다. 가사는 알기 쉬운 것이어야만 하고 또 선율도 누구나 노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이와 같이 보통 성가는 짧고 알기 쉬운 것인 동시에, 위엄과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장엄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전례 의식 이외의 신심 행사와 거룩한 행사에서는보통 성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신심 행사에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신심 행사의 의미는 1958년의 지침 15조에 전례 의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러나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부과된 것은 신심 행사의 관념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것은 전례헌장 제13조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러나 "장엄 미사 이외의 미사에서 보통 성가는 신자가 노래하지 않는 소수의 방관자로서가 아니고, 영과 소리를 갖고 참여해 사제의 기도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매우 유효하다.다만 그 경우에 쓰이는 보통 성가는 미사 각 부분과 일치해 있어야 한다."(비오12세 회칙 성음악의 원리, n.59; 64)
김종헌 신부, "전례헌장 제118조의 해설 [종교적 대중가곡?]"
이 118조에 "종교적 대중가곡"이란 표현은라틴어 "cantus popularis religious"의 자구적인 번역으로서그 진정한 의미는 "백성들이 부르는 종교 성가"라는 뜻으로서 "모국어로 된 찬미가(vernacular hymnody)"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책임 있는 여러 출판사들이 제 각기 따로"공의회 문헌"을 번역하여 판매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 출판사의 전례헌장을 함께 보며정확한 뜻을 알아들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종교 대중가곡"이라고 번역한"cantus popularis religious" 란 말을 미국의 모든 공의회 문헌 출판사들은 한결같이 "Religious singing by the people"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라틴어의 populus를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영어의 "통속적인, 대중적인"이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종교적 대중가곡"과 "백성들이 부르는 종교 성가"와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주교회의에서 공의회 문헌을 새로 번역한다는 말이 있으니좀 더 나은 번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왕 번역된 "종교적 대중가곡"이란 표현을 이용하시더라도 이 것은 바로 "찬미가"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고,이것을 유행가풍의 노래나 대중가요, 혹은 복음성가나 생활성가로 인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왜 공의회 문헌에 이런 용어가 들어갔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전례헌장은 1963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때까지의 교회의 공식 전례용어는 라틴말이었고, 전례성가는 그레고리오 성가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물론 공의회 이전 1958년부터 라틴 교회(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에서공식적으로 "찬미가"(입당, 봉헌, 영성체, 퇴장)의 사용을 허락했고 많이 만들어져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미가들은 공식 용어인 라틴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전례 기도문 자체를 노래로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았고, 자국어로 된 노래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았기에 전례음악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예식들 사이의 시간들을 메꾸는 노래로만 인식되었고 HYMN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공의회가 끝난 1963년부터 우리는 모국어로 미사의 모든 부분을 성가로 노래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사의 전례문 자체를 노래하는 것, 즉 전례음악이 이제는 각 나라의 자국어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이런 전례음악이 준비된 것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레고리오 성가만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모국어로 노래를 하도록 허락하니 온 세계교회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교회(각 나라를 뜻함)는차츰 차츰 새로운 전례가 요구하는 음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이때 "모국어로 된 찬미가"를 공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장려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제118조에서 문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미사 고유문 중에 몇 가지, 즉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의 기도문 자체를 음악으로 만들어 노래하는 대신, 자국어로 된 찬미가로 교체하여 노래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920년대부터 계속 성가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국어로 된 찬미가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허락이 나왔건 말건 전혀 교회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전례음악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서양말인 라틴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교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의회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용하지 않고 자국어로 된 찬미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언어(모국어)로 불려지는 이런 찬미가(hymns)들의 선율은 우리가 큰 고생하지 않고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라틴말로 된 찬미가들은 유럽인이 아닌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는 그 가사를 이해하기에 무척 힘들지만, 한국말로 된 찬미가들은 자주 이용하다 보면 쉽게 그 가사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노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찬미가들은 어른들 뿐 아니라 민감한 청소년까지도 찬미가를 자주 노래함으로써 신앙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찬미가들은일종의 교리 교육으로 알맞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1955년 비오 12세 교황께서 발표한 "성음악의 원리" 36-37조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찬미가들은젊은이들에게 순수하고도 품위 있는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집회에서 이런 찬미가를 노래함으로써 신자들의 모임에 장엄함을 더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가정에서 사용함으로써 경건한 기쁨과 상냥한 위로와 영신적인 진보를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적인 찬미가는 그리스도교 사도직에 큰 도움을 주기에 조심스럽게 육성되며 장려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쓰여지는 만큼 이런 찬미가들은 각 민족들의 정신과 기질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각 민족의 성격과 사는 장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교회는 아래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찬미가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영신적인 결실과 이익을 가져다주려 한다면 이 찬미가들은 가톨릭 신앙의 교의와 전적으로 일치한 가운데 정확하게 이런 교의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성가들은 단순한 가사와 단순한 선율을 사용하여야만 하며, 언어의 폭력이나 쓸데없는(공허한) 말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이런 노래들이 짧고 쉬운 것이지만 종교적인 품위와 진지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야 인간 정신의 보다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룩한 찬가 (sacred canticles)들이 신자들의 감정이나 정신 그리고 열심한 감정을 휘저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에서 여러 군중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이런 노래들을 부를 때 신자들의 정신은 더 높은 것으로 고양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노래, 찬미가들은 전례 이외에서 사용할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매혹시키고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이런 효과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특별히 신앙 행렬(Pious procession)이나 성지를 향한 순례 그리고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신앙 집회 때에도 발휘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장려됩니다. 위에서와 같이 이런 찬미가들은 가톨릭적인 진리 안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나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 안에서 그리고 신심 단체들의 모임 때에 특별히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교황 비오 12세는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비오 12세 교황의 "성음악의 원리"는62-66조에서 많은 효과를 내는 이런 찬미가를 열심히 양육하고 장려하여 모든 신자들이 이런 찬미가들을 더 쉽게 배우고, 암기하고, 정확히 노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문헌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이런 찬미가가 청소년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녀들에게 종교 교육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이런 찬미가 사용의 올바른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가톨릭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자신들에게 중요한 일로 위임된 이런 노래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교황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험으로 이끌고 가는 성질을 가진 멜로디나종종 관능적이고 외설적인 가사들과 함께 하는 멜로디는 사라져야 한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신앙과 신심을 길러주는 품위 있고 순수한 기쁨을 주는 노래를
이런 종류의 것으로 교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성음악의 원리, 62-66조, 비오 12세, 1955).
교회는 이 찬미가들이 신자들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 장려되고많이 사용되기를 권장하면서도찬미가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세속적인 노래의 사용은 교황 비오 12세께서 잘 예견하신 듯, 당신이 내신 "성음악의 원리"에서 "세속적인 노래들이 [교회 안에서] 소멸될 것을 희망"하셨는데,그 이유는 "세속적인 선율의 특성 그리고 가사에 종종 나타나는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을 가진 노래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위험한 것이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신심을 증진시키는 품위 있고 순수한 기쁨을 주는 노래를 대체하여 이런 세속 풍의 노래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전례헌장 제118조에서는 이 교황의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찬미가의 사용은조심스럽게 육성되고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 볼 수 있는 이 표현은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냥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찬미가의 많은 이점들을 알고 있으며 그 효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찬미가의 형식이 품위 있고 순수한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가사에 있어서는 가톨릭 교의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Sacred Music"이라는 정기간행물에서 이 해설 기사를 쓴 저자는 "모국어로 된 찬미가의 가장 적절한 사용은 전례 이외의 신심행사 (기도모임, 로사리오 기도, 십자가의 길 등)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주어진 서양 문화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훌륭한 가톨릭 찬미가의 사용은 방송 전파를 오염시키는 도덕적인 쓰레기들을 거슬려 싸우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19. 어떤 지방, 포교 지방의 국민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이나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유한 음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특성을 전례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39조 및 제40조의 정신에 따라
그들의 음악에 적당한 평가와 합당한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에게서 음악적 교양을 습득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국민의 전통적 음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행사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전례 성가에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보 전진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 민족의 혼을 나타내는 선율과 리듬을
전례문에 보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음악이 그와 같이 되는데는 전례헌장이 지적하고 있듯이
"종교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음악이 전통적으로 오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0세기 사람들의 혼을 표현함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혼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례 의식 안에서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의 혼과 일치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전통적인 것이라도 비종교적인 음악은 가톨릭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한편 비록 종교적인 음악이라도 그리스도의 정신,
즉 평화와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정신을 결여한 음악은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교회는 "종교적인 감정을 육성하고" 더욱이 전통적인 요소를 보유하면서
내용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0.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정신은 하느님 및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는 제 22조 제 2항, 제 36조 및 제 40조에 의거해서
지역 교회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할 수 있고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또한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 계발에 도움이 된다면
전례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963년 지침 63조를 보면 "악기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 민족의 마음이나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악기 가운데 상식적으로든 또 그 사용법에 있어서건
세속 음악에만 적당한 악기는 어떠한 전례 의식에서도
또 신심행사와 거룩한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례 의식 안에서 사용이 인정된 모든 악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의식의 요구를 채우고 의식의 아름다움을 높이며
또 신자를 교화하도록 배려해야만 한다."
또 1967년 지침 67조에는 오르간 및 여러 악기 반주자는
자신의 악기 연주에 능숙할 뿐 아니라 전례의 정신을 알고
이를 몸에 익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121. 음악가는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젖어 교회 음악을 장려하고
그 재보를 늘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작곡을 하되 참된 교회 특징을 지니고
큰 성가대에서만 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으며,
또한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의 가사는 가톨릭 교회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에서 취해야 한다.
1967년의 지침 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사나 준성사의 의식, 전례 주년의 특별 의식을 위해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열이 필요하다. 가사 검열에 대해서는 주교 회의가 이들 전문회에 위임할 수 있다.그리고 선율은 주교가 보통 수속으로 이를 승인한다.
새로운 성음악을 만드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조화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례 의식을 행하는 신자들의 요구이다.어떤 작품도"새로운 규칙과 요구"(지침 59조)에 따라 전례 안에서 맡겨진 봉사적 임무를 충분히 다해야 한다. 작곡자는 의식의 참다운 요구를 채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성가대뿐 아니라 보통 성가대도, 신자들도 노래부르며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는 작곡자에게 커다란 문제이다. 뛰어난 성가대를 위해 곡을 만드는 것은 소리의 양과 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성가대를 위해 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 실제로 작은 성가대는 4성부로 노래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자는 모든 본당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당은 비록 음악적으로는 빈약하더라도 전례 의식면에서는 참으로 풍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노래의 전례적 가치는 노래하는 사람의 수나 화음의 풍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따라 불려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전례헌장 제121조 3절은 성가의 가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바탕하는 것, 즉 전례문 중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에 바탕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사는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되고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라틴어 가사의 모국어 역, 특히 시편의 모국어 역을 작사하는 데 있어서 선율을 붙이는 전문가는 그 번역이 본래의 라틴문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노래하는 데 적합한 것이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지침 54조 A) 그러나 가사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이를 부르는 사람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967년의 지침은 새로운 선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중한 실험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지침 60조)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임 사제의 지도하에 전례 의식이나 노래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지침 5조 E).
끝으로 지침 62조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톨릭 성가집"의
처음에 나온 편찬 위원회의 지침을 참고로 옮겨 적는다.
62조. 또 주교는 전례 의식에서 사용될 악기에 대해 인가를 준다.
통일 성가집을 위한 작곡 및 선정 기준 (1982년 6월 25일)
1. 가사는 성경과 전례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사와 멜로디의 일치를 중시한다.
3. 곡은 교회 공통체가 쉽게 부를 수 있고
성음악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4. 곡은 한국적이며 신심 깊은 신자의 작품을 우선으로 한다.
5. 곡의 형식은 다양하되
주례자와 신자 및 성가대가 교대로 부를 수 있는 곡을 권장한다.
이상의 내용들이 전례헌장 제6장 전문과
이에 관련된 지침 및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이 규정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다소 엄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전례의식들이 거의 라틴어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때 당시는 혁명적인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헌은
지금도 우리에게 올바른 성음악 봉사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곡과 양식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내려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공의회의 정신이 올바로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되는 것 같다.
분명히 지침에서 숙련된 음악인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쓰여 있으며,
논란 많은 음악가들에 대한
그들 노동의 대가(보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본당은 많지 않다.
또 지침 63조에 상식적으로든 그 사용법에 있어서건
세속 음악에만 적당한 악기는 어떠한 전례 의식에서도
또 신심 행사와 거룩한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세속 악기로 여겨지는 악기,
예를 들어 기타나 색소폰(saxophone) 등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활용해 본 사례가 있는 성당들도 있다.
실제로 잠실, 논현, 잠원, 아현, 명동, 신림, 난곡 성당(外여러성당) 등의
여러 성당의 청년 활동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중 기타 반주와 이를 활용한 곡들을 미사 때 사용해본 곳들이 있으며,
결국 신자들의 부정적 시각과 봉사 지원자의 부족으로 보통 6개월,
긴 곳은 1년만에 거의 원 상태로 의식이 복귀되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실행된 본당에서 원래 활동하던 성가대는
그 변화와 이 실험에 대한 반발들로 인하여
해체 직전까지 가거나 심지어 해체되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전례헌장 전문과 해설을 이곳에 올린 것은
거룩한 전례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이 헌장의 기본정신과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전례의 은총에 더 깊이 참여하고
올바른 전례 봉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이다.
성가대의 주보 성인은 누구일까?
매주 열심히 "성가대를 위한 기도"를 바친 단원이라면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도의 끝 부분에
"성녀 체칠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녀 체칠리아가
성가대(음악)의 주보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칠리아 성인의 축일은 11월 22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실리아 성인이 음악의 주보 성인이 되었을까?
화가인 라파엘로나 루벤스 등의 그림에서
체칠리아 성녀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다.
또 도메니치노는
작곡가와 바이올리니스트로 빌링턴은 가수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칠리아가 정말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가수였을까?
그렇지 않다. 본래 체칠리아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가톨릭을 전파하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순교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1584년 로마에 음악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음악원의 자리가 성 체칠리아 성당이 위치했던 곳이었기에
그 이름을 따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후 몇몇 음악가 모임에서도 세실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이 음악의 주보 성인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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