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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라잡기 '소득공제'의 모든 것

Joannes 2013. 2. 13. 22:03

 

매달 월급에서 칼같이 세금을 떼이는 유리지갑 근로자들에게 1년에 딱 1번

쏠쏠한 보너스를 안겨주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썼던 신용카드 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각종 지출항목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등으로 크게 나뉘며,

세부 공제항목만 30여개가 넘는다. 여러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더 늘어난다.

 

무턱대고 영수증만 한 뭉텅이 챙긴다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려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자신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연말정산의 기본 '근로소득공제' = 우선 본격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연봉의 일정금액을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금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총 연봉에서 일·숙직비, 식대,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 받는다.

 

연봉액수에 따라 근로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은 80%나 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처음부터 400만원(500만원×80%)을 공제 받고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셈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원∼1500만원 50%, 1500만원∼3000만원 15%, 3000만원∼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 5%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 역시 '가족'이 최고…"가장 큰 인적공제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 이외의 가족들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소득기준 외에 나이기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모,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입양자 포함)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도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만70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도 받는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도 추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여성 근로자라면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도 빵빵하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등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다.

 

6세 이하 자녀는 1명당 100만원씩,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또는 입양자는 1명당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꼼꼼하게 챙기자" =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쏠쏠한 13월의 월급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소득에서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가 본인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각종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계약한 장애인전용보험 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진료비·수술비·약값 등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는 공제 혜택도 더 크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에서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도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 납부한 등록금 등 본인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다.

가족 중 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육 등으로 지출하는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 학생은 1명당 300만원씩,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씩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천사라면 지난해 납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등을 후원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낸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앞으로 3년 동안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사회·복지 등 공익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교회·절 등에 기부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 많이 긁은 당신, "신용카드 공제도 빵빵하게" =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공제다.

카드 사용금액의 최대 30%까지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의 소득공제율은 20%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받는 구조다.

특히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25%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돼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커졌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돼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 "매달 떼인 국민연금 돌려받자"…쏠쏠한 연금보험료 공제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매달 지출했던 각종 연금보험·저축도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월급에서 칼같이 떼어갔던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등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금저축 공제와 함께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연금저축도 연간 저축액의 40%를 최대 72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집 없는 서민들, "월세공제 놓치지 말자" = 지난 1년 동안 집 주인에게 꼬박꼬박 부쳐줬던 월세는 물론

은행 등에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 윈리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85㎡, 약 25.7평) 규모의 집에서 살며 납부한 월세는

최대 40%까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최대 40%까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취재팀 : 김진영 정책팀장, 유엄식·장은석 기자